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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음주운전단속,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름

:

김은영

작성일

:

2012년 07월 12일

조회

:

402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종종 관공서에 음주운전 근절 교육 나갈 때가 있다. 나 자신도 직장교육이라면 지겹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퇴근시간 교육을 기다리는 피교육생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빨리 마쳐야지 생각을 하며 교육을 시작한다. 헌데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음주 후 주행 테스트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교육을 진행할수록 제발 교육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긴다.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긴 하지만, 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수치는 물론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수치가 나오는 것에 본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면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간혹 단속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들 단속을 원망하지만 단속 없이 음주운전이 계속되었다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은 나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난해하고 참혹한 상황을 만들며 ‘유언 없는 죽음의 지름길’로 안내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지난해 말 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던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 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라며 음주운전단속에 잠시 불편을 느끼더라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평소 모임장소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하는 것도 잊지 말자.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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